무배당으로 내년 주총서 48종목 의결권 부활
우선주의 가장 큰 장점은 고배당이지만 배당을하지 않는 우선주가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54종목(36.5%)이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지 않았다.
특히 비티씨정보우[032685], 울트라건설우[004325] 등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는 5종목 모두가 배당이 전혀 없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주어지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주거나 회사가도산했을 때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얹어주는 주식을 뜻한다.
기업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양2우B[001527] 등 신형 우선주 26종목 가운데서는 회사가 장기간 배당을 하지 않아 누적 배당률이 10%를 넘어간 종목도 속출했다.
우선주 이름에 알파벳 'B'가 붙은 신형우선주는 구형우선주와 달리 최저배당률이 정관에 명기돼 있다. 해당 연도에 배당을 하지 못하면 배당률이 누적된다.
우선주는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데다 코스피 흐름도 부진하자 올해 들어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당이 없어 '우선주'라는 이름이 무색한 종목이 많고, 투자자들이 누릴수 있는 권리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우선주 정관에는 배당을 하지 않을 때 주주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투자자들은 드물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집계 결과 코리아써키트우, 동부제철우[016385], 금호산업우[002995] 등 유가증권시장 우선주 48종목의 의결권이 내년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부활한다.
문제는 무배당 우선주 중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이많아 투자자들이 그 어떤 주주권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시총 기준 5억원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우선주 16종목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1종목이 SG충남방적우[001385], SH에너지화학우[002365], 고려포리머우[009815], 동부하이텍1우[000995] 등 무배당 우선주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우선주 퇴출제도에 따라 우선주의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주주 수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이는 그간 우선주 상당수가 상장 주식 수나 거래량이 적어 소액의 자금으로도급등락하며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무배당으로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하더라도 그 이전에 상장폐지가 되면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작년 결산 주총에서 결의한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배당이 가장 많은 우선주는 두산2우B[000157](9.0%)였다. 두산우[000155](8.9%), 대신증권우[003545](8.4%), 대신증권2우B[003547](8.2%), 대한제당우[001795](7.3%), 하이트진로2우B[000087](7.3%)가 뒤를 이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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