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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사채 발행 때 금리 자의적 결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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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회사채 수요예측제도를 무시하고 발행금리를 멋대로 결정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일반회사채 공모 284건의 수요예측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는 145건(14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채 수요예측제도는 회사채 발행사의 우월적 지위로 발행금리가 시장원리와무관하게 멋대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4월 도입됐다.

적정금리 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금리 산정 때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발행기업이 여전히 시장금리보다 낮은 희망금리를 제시하고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수요예측 참여금액이 발행예정 금액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채 발행물량대비 참여금액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33.8%에 달했다.

금감원은 "수요예측제도 도입 초기 제기된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금리자의적 결정 등의 관행은 여전한 것 같다"며 "이달 초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라 수요예측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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