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풀린 실적전망치를 내놨다가 적발된코스닥 상장사는 일정 기간 실적전망공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세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 예측이 과다했는지 심사한 결과 일부 기업이 반복해서 '뻥튀기' 실적전망공시를 한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제시한 실적 예상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 사업연도까지 실적예측공시를 낼 수 없게 했다.
올해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공시를 한 회사의 사업보고서 상 실적과 전망공시가크게 벌어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2015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실적예측공시가 금지된다.
잘못된 실적예측공시로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코아크로스[038530], 쌍용건설[012650], 케이디씨[029480], 아큐픽스[056730], 누리텔레콤[040160] 등 5곳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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