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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사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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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코넥스 상장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사들과 달리 반기·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됐다.

상장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뽑고 자산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코넥스 상장사는 이런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펀드(PEF) 제도를 3년간 재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재무안정PEF는 민간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위해 201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기 및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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