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 같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제도유형별로 460여개의 다른 개별약관이 존재해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표준약관을 만들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금껏 은행, 증권은 적립금 평균잔액에 대해 매년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험은최초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부과해 비교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매년)'으로 통일하고 수수료 부과대상은 '적립금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퇴직급여를 지연 지급할 경우 보상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통일 작업도 추진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약관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변경, 위탁자는 사용자(기업주) 또는 가입자(근로자)로, 수탁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로 각각 통일한다.
또 신탁보수는 자산관리수수료로,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는 가입자(근로자)로 각각 변경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 내용도 표준약관에반영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표준약관 시안을 공정위에 이번달 심사를 청구하면공정위 심사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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