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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우선주' 퇴출제도 내달 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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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26.4% 부실"…이르면 11월 초 첫 퇴출

증시를 교란시켜 온 부실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가운데 26.4%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고, 이르면 올해 11월 초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정상법에 따른 우선주 퇴출제도가상법 개정 이전에 상장된 우선주에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증시에 상장된 우선주 상당수는 상장 주식수나 거래량, 시가총액 등이적어 소액의 자금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작전 세력의 표적이 돼 이유 없는 급등락을 보이며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 상법은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상장 주식수가 2반기 연속 5만주에 못 미치는 우선주는 상장폐지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시가총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우선주, 주주 수가 2년 연속 100명이 안 되는 우선주도 마찬가지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은 상장 주식수와월 평균 거래량 기준은 2만5천주와 5천주로 절반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으로도 현재 증시에 상장된 우선주 4개 중 하나는 상장폐지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올해 1월1일∼6월20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 퇴출 전단계인관리종목지정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전체 148종목 중 39종목(26.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37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 거래량 미달이 지적된 경우가 28건(중복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시가총액 미달(18건)과 상장주식 수 미달(16건)이 뒤를 따랐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30일 연속 시가총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면서"이르면 11월 초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유동성 우선주의 주가가 오른다고 추격매수할 경우 향후 매도가 어렵고, 주가급락 가능성에 항상 노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작년 4월 개정상법에 따라 상장규정을 개정, 우선주에 대한 상장심사근거를 만들고 관리를 강화했지만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 대한 퇴출요건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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