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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S건설 분식회계 의혹 특별감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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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있다"시공능력 4위 GS건설 분식회계 확인 땐 파장

금융감독원이 시공능력 4위인 GS건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검토 중이다.

GS건설의 분식회계가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감리 후에는 증권발행이 정지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GS건설 최대 주주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인 허명수 사장은 지난 12일 GS건설 대표이사직을사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GS건설에 대한 감리 신청이 들어온 만큼 특별감리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관련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시행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감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GS건설의 각종 공시 자료를 조사 중이며 회사 측의 상세한 설명도 들어볼 계획이다.

감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주로 상장사는 금감원이 맡고 비상장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는다.

특히 이번 GS건설 사건처럼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경우 특별감리를 하게 된다. 특별감리는 주로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회계 부정을 통보하거나 시민단체 등의 제보가 있는 경우 실시된다.

GS건설은 올해 1분기 매출 1조8천239억원, 영업손실 5천355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과거 수주한 해외플랜트와 환경프로젝트의 원가율 악화에 따른 손실을 올해 영업이익에 미리 반영해 대규모 적자가 났다는 게 GS건설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문제가 되는 공사예정원가의 상승분을 적절한 시점에 반영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있어 보인다며 주주 자격으로 금감원에 감리를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GS건설이 이미 작년에 예정원가 증가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고 올해 1분기에 대거 반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GS건설이 분식회계를 했는지, 향후 추가로 손실인식 가능성이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감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감리를 통해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GS건설의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GS건설의 주가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된 4월 10일만 해도 4만9천400원에 달했으나3거래일 만인 4월 15일 3만2천650원으로 34%나 하락했으며 이제 3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허명수 사장이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임병용 전 경영지원총괄(CFO)이 새 대표이사(CEO)로 선임됐다.

GS건설 감리 여부는 다른 건설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올해 1분기 영업악화 상황을 발표한 일부 건설사들도 의심의 눈총을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물건을 팔아 원가를 회계에 바로 반영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상황이 다르다며 회계처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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