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폐지 기업 중 57%는 상장폐지 이전에 공시된 검토보고서에 특이사항이 기재돼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검토보고서를 이용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192곳 중 57%인 110곳이 상장폐지 이전에 공시된 검토보고서에는 감사인의 비적정 의견 표시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강조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면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검토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적정 의견이 아니면 감사인이 별도의 문단으로 의견의 종류와 그 근거를 적는다.
강조사항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더욱 상세히 기술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추가로 적으며 통상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검토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작성한 분·반기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감사인이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로 사업연도 종료 후 작성하는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는 다르다.
올해부터 모든 상장법인이 연결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검토보고서는 약식 증거수집 절차만 수행하므로 검토보고서에 첨부된재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보다 신뢰도가 낮다"며 "검토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표시됐다고 해서 회사 경영성과가 좋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검토보고서를 이용할 때는 감사보고서, 수시공시 등 다른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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