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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위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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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반 시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7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중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는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기한 경과와 선임절차 위반, 선임보고 누락 시 위반행위에 따라 외부감사인지정 등 행정조치 및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외부감사대상은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등으로 지난 2월 말 현재 2만263곳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외부감사대상으로 잘못 아는사례가 많다"면서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지를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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