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장이 계열사 대표 등과 시세조종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인 A사 회장은 사채업자 등에게 대출담보로 제공한 회사주식이 반대매매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 시세조종 전력자인 계열사 대표, 외부에서영입한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4월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1천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의매수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주식이 일시에 반매매매에 들어가 주가조작은 결국 실패하고 7천600만원의 손실만 봤다.
또 D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회사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전업투자자 6명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2010년 12월∼2011년 1월,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가장매매 주문 등 1천500여 차례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K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도 회사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결산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결거절이 나왔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26억원을 손실을 피했다.
그는 검찰이 K사의 자금 횡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뒤 2011년 8월 사무실을압수수색하자 이런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 100만여주를 팔아치웠다.
더불어 2011사업연도 결산감사 결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올것이라는 정보를 알고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127만여주를 매도해 25억7천4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금감원은 "자금 여력이 취약한 상장사는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가총액이 작고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은 공시, 거래량, 주가 흐름 등을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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