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이해를 높이고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6일 서울(2월6일, 4월3일)을 시작으로 대전(2월15일), 부산(2월25일), 제주(3월8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3일)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 대한 안내와 함께 감사인 선임절차와 감사인 지정제도를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로부터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상담도 한다.
설명회 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에서도 볼 수 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