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의 거래내용을 누설한 도이치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 3곳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를받지 않고 6천284명의 해외 투자자 거래내역을 5개 국외 계열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이치증권은 국외 계열사 직원에게 주문전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외 투자자의 주문ㆍ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이치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같은 방법으로 고객의 주문ㆍ체결 내용을 누설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과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주의와 과태료 3천750만원을 부과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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