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렌탈은 정비사업 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단순 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케이티렌탈에 따르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은 10억원이다.
회사는 "기존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ohye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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