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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네추럴에프엔피 등 4곳 증권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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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네추럴에프엔피 등 4곳 증권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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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네추럴에프엔피, 미니멈, 효림산업, 렉서 등 4곳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네추럴에프앤피가 대표이사 대여금과 제3자 매입채무 등을 재무제표에잘못 작성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 업체의 증권발행을 10개월제한하고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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