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큰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려면 금융투자업계의 시장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9일 오전 '국내 자본시장의 대외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국제금융실장은 "현행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며 "두 법을 일관성있게 맞춰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후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는 제한이 없어지고 있는데, 유독 외국환과 관련된 업무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된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국내 외환시장은 참여자가 제한돼 있어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쏠림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영향이 강해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부작용도 상시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방화된 자본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진 외국환 업무를 외국환거래법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 참여를 확대하면 외환시장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고, 외국인 투자자손에 휘둘리는 현 구조 또한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업계는 외환 부문 영업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주체가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자본시장법은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점도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면서 관련법 정비를 촉구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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