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고위직 가운데 부패혐의로 사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전 국가약감국장(國家藥監局長) 정샤오위(鄭?萸) 1명에 불과했지만 하급직 관원들은 부패 규모가 크면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고 신문은 밝혔다.
뇌물 수수와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류 전부장은 8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재판에서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류 전 부장은 사형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향후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게 된다.
둥난(東南)대 법학과 장잔닝(張贊寧)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돼야하고 류 전부장의 사형집행유예 판결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고위직과 일반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최근 광둥성 선전시의 보건위생 분야 뇌물사건을 비롯해 하급직 관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은 모두 엄중하게 판결해온 법원이 고위직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용적이라고 밝혔다.
또 저장성 지역에서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 자금 7억 7000만 위안(한화 약 1380억원)을 끌어 모았던 우잉(吳英) 저장번써(浙江本色) 지주그룹 대표가 1,2심에서 모두 사형판결을 받았던 경우와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뒷배경이 없던 우잉은 과도한 법적용이란 여론의 압력이 제기된 뒤에야 사형집행유예로 판결이 바뀌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노컷뉴스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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