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들지 말라고 11살 학생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3일 미국 지역 매체 노스웨스트헤럴드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해 2월2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 지역 교사 사라 힉스는 수업 중 떠들었다며 조나단 뎀시(11)의 입에 색인카드를 대고 머리 둘레를 테이프로 감아 붙여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위원회 학부모인 뎀시의 모친 프린세스는 린드롭 92교육구와 논의를 진행하다가 잘 해결이 되지 않자 교사 힉스와 교육구를 상대로 10만 달러(약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당시 힉스는 조나단이 우는 것을 보고 45분여만에 테이프를 떼어줬지만, 아이의 머리카락이 일부 뽑히고 얼굴에는 부은 자국이 남았다.
이날 일로 학생들이 조나단을 계속 놀려대며 괴롭혀 조나단이 불안발작과 악몽을 꾸고 있다는 것.
해외누리꾼들은 '저런 교사는 해고되어야 한다' '교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아이는 그렇게 해도 된다' '내가 어릴 땐 교사들이 아이들을 체벌했다고 교도소에 가지는 않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등 찬반 댓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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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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