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투자환경보고서'에 적시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한국시각) '2013 국가별 투자환경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미 FTA는 미국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틀을 업그레이드 하는 주요 조치"라며 "모든 투자자들이 FTA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투자자 보호는 국제중재 시스템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이런 제도 아래 투자자는 투자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일부 보호주의 감정이 남아 있다"며 "한국 정부 최고위층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이 규제당국으로부터 가격통제 압력 등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 사회복지 지출을 강화하는 등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투자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제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시의적절성이 개선돼 기업투자환경이 우수해졌다"며 "하지만 투자자들은 규제결정의 불투명성을 심각한 우려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소규모 이익단체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우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 노동력은 고학력, 고생산성이지만 노동관리의 불안정성이 외국인직접투자를 가로막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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