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노동교화제도를 올해 중단하기로 했다.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산당 중앙 정법위 서기는 7일 오전 전국 정법분야 공작회의에 참석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올해 적절한 시기부터 노동교화제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멍 서기는 당 중앙에서 이미 이에 대한 연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멍 서기는 "제 18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려면 진심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 "민원인이 하위 실무자를 믿지 않고 상부에만 기대는 현상을 개선해 법치권위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은 후난(湖南)성의 성매매 피해 소녀의 모친에 대해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18개월 노동교화형에 처해 중국사회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노동교화제도의 불합리와 인권침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아 왔다.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가벼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재판 절차 없이 1,2년 동안 강제로 노역에 종사케 하면서 사상 교육을 시키는 제도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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