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김예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세 번째 일자리 키워드는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임기 내에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청년고용할당제,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 도입우선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한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 3%, 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 등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무 고용제를 성실 이행한 기관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이행한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청년고용 지원기금을 신설 추진할 예정이다.청년고용할당제는 이미 경력을 갖고 있는 숙련 인력만 뽑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기업들에게 20~30대를 중심으로 신입 공채를 늘리도록 해 청년 일자리 감축에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그러나 실제 2013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먼저 시행됐음에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24.6%에 달하고 있어 공공부문조차 지키지 않은 고용할당 의무를 민간 기업에 강제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년고용할당제도가 민간 부문에 도입될 경우, 민간기업의 고유권한인 채용을 일정한 수치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 침해이자 헌법이 명시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취업준비생에 월 30만 원 지급… 집·임대료 걱정 해결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 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한다. 금액은 매월 30만 원씩 9개월 동안 지급한다.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의 집 걱정 및 임대료 걱정 해결 공약도 내걸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30%(20만 호)를 우선 배정하고 출산 후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2년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해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또 월세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을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의 청년주택 20만 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은 5만 명(수도권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토록 한다.아울러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도 포함해 이를 근절하도록 할 방침이다.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는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올해 안에 법률 개정… 재원조달 방안 마련돼야문 대통령은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과 관련 올해 안에 법률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년주거비의 경우 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예산 확대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연평균 54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는 법 개정 사안으로 재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만큼,재원조달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yena@hankyung.com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