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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전한길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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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전한길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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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공소청에 송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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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는 지난 4월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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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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