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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부품 갑질'…대법, 美 브로드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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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부품 갑질'…대법, 美 브로드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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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 중단 등으로 삼성전자에 장기 구매계약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6억6400만원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브로드컴 본사와 관련 회사 등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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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쓰이는 무선통신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며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자 브로드컴은 장기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2020년 2월께부터 부품 구매 주문 승인과 선적, 기술 지원 등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같은 해 3월 브로드컴과 장기계약을 맺었다.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 부품을 구매하고, 구매액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하는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보고 2023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브로드컴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부품 거래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공급사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부품을 장착하는 것을 전제로 제품 설계와 생산라인 배치, 인증 취득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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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최소 구매액과 차액 배상 조건이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브로드컴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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