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제정안은 원칙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 농지 소유 및 이용 위반에 대해 내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ADVERTISEMENT
정부가 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농지 투기를 가려내고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농촌의 오랜 임대 관행이었다. 고령으로 농사짓기 어려워진 소유자가 이웃 농민에게 구두로 땅을 빌려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땅이라도 소유자가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농촌 현장에서 반발이 거셌다.
당정은 지난 9월 21일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 등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 처분을 유예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 고령농이 이웃에 맡긴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안에 따르면 개인 소유자는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특례 기간에 기존 경작자와 최대 10년의 서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ADVERTISEMENT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려는 소유자의 선택지도 넓힌다. 보유한 지 3년이 안 된 개인 소유 농지도 위탁을 허용하고, 이때 기존 경작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입법공청회, 2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해련/정희원 기자 haeryo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