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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점장, 하루아침에 매대 업무"…43명 집단소송 결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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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점장, 하루아침에 매대 업무"…43명 집단소송 결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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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점장과 팀장들이 상품 진열과 소분, 창고 정리 등 현장 업무로 발령받은 뒤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업무가 바뀌어도 직급과 연봉이 유지됐고 인사적체 해소라는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부당전보 판정이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승진 적체 심각"...50대 관리직 점장·팀장들 창고, 매대 등으로 발령낸 대형마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은 최근 A씨 등 대형마트 근로자 43명이 대형 마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회사가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장기간 점장·팀장 직책을 맡아온 직원들의 보직을 조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상 직원들은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로 주로 관리직 업무를 수행해왔다.

    회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 인사발령을 통해 이들의 보직을 변경했다. 새로 맡은 업무는 기존 관리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농산물·축산물 소분과 상품 진열, 상품 제조, 발주, 창고 정리 등 매장 현장에서 직접 상품을 다루는 업무가 주어졌다. 점포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던 점장·팀장들이 현장 실무를 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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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업무와 경력에 맞지 않는 보직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중 11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회사에 발령 취소를 명령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인사발령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참여한 일부 근로자는 노무사 선임비용 350만원도 손해배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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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급, 연봉 유지됐고 업무상 필요성 있다면 불법 아냐"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보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회사의 인사적체가 심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회사의 점포에는 통상 점장 1명과 팀장 2~4명 정도만 배치돼 있어 상위 직책의 자리가 제한적이었다. 2025년 2월 기준 승격 연차를 초과하고도 같은 직급에 머물러 있는 직원 비율이 70.7%를 넘었다.


    재판부는 "기존 직책자를 계속 동일한 직책에 보임할 경우 후배 직원들에게 승격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책 조정을 통해 점장 직책 84개와 팀장 직책 58개를 확보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단순히 특정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인사가 아니라 실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직책 기회를 재배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맡게 된 업무가 기존 관리직보다 단순하고 육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위 업무들은 마타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점포업무"라고 판단했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기 위한 업무를 의도적으로 부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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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과 연봉이 유지됐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원고들은 보직이 바뀌었지만 BAND 직급은 그대로였고, 이에 따라 직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연봉에도 원칙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재판부는 "직무상 위상이나 승진 가능성 측면에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임금이 감액되거나 직급이 강등되는 등 직접적이고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며 회사가 아무런 업무상 필요 없이 오로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인사발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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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현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부당전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별개"라며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받으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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