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ISC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ISC는 지난 7일 김정렬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CP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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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과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부 준법체계다.
ISC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CP 도입으로 내부통제 범위를 공정거래 분야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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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앞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 위험을 사전에 찾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정렬 ISC 대표는 “준법경영은 특정 부서에 한정된 업무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경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기준이 조직 전반에 자리 잡도록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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