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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육휴 들어가니 제 일이 두 배…월급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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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육휴 들어가니 제 일이 두 배…월급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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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로 업무가 늘어난 경험이 있는 직장인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업무를 나눠 맡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실제 안내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1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8%는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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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가 늘었다고 답한 478명 가운데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5%에 불과했다. 나머지 70.5%는 추가 보상 없이 동료가 맡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고 답했다.

    보상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노조 조합원이거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임금이 높은 직장인일수록 보상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2명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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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영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았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9.5%,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은 29.7%였다.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직장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반면 제도 자체는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4%였다. 제도가 안내되지 않고 활용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41.2%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비조합원일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보상은 별도 수당이었다. 출산·육아휴직 등에 나선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묻자 27.5%가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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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은 19.7%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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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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