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625.93

  • 177.97
  • 2.62%
코스닥

892.27

  • 6.16
  • 0.69%
1/4

"야근수당 수억원 떼먹었는데"…직장인 공짜노동 막을 '방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 수억원 떼먹었는데"…직장인 공짜노동 막을 '방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건 노사 간 신뢰를 높이고 공짜노동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패에요." 한 인사노무 플랫폼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에 관련된 질의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기록과 관련한 예상 쟁점을 짚었다. 정부는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했다. 포괄임금·장시간 노동 감독을 연 4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약정액이 실제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하지만 입조처는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법정수당을 정산하는 세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차 기획감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 가운데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활용한 79곳 중 34곳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곳도 27곳에 달했다.

    ADVERTISEMENT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각 등 일별 원자료의 작성·보존 방식, 서로 다른 기록이 충돌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기준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기록이 있어도 임금 산정·지급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짜노동' 문제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것이 입조처의 설명이다. 월별 차액 정산 시점과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도 법률이나 통일된 행정기준으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봤다.

    기록을 임의로 줄이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변경 이력을 보존하고 근로자가 오류·누락을 확인해 정정을 요구할 절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일률적으로 제외하거나 전산시스템에서 초과근로 입력을 제한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도 과제로 지목했다.


    입조처 일별 기록의 작성·보존과 불일치 처리, 근로자의 확인·정정 절차 구체화 방안, 신고가 없는 사업장의 기록 축소나 초과근로 신고 억제 적발 장치, 영세사업장 기록·정산 부담 감축 방안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자 관련 앱 서비스를 찾는 사업자들이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에 HR 플랫폼 13곳의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ADVERTISEMENT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고용노동부의 법제화 과제이자 지난해 말 노사정 합의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수단으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월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김수현 법무법인 더보상 노무사는 "조기 출근과 무급 대기 등 '회색지대 노동'은 출퇴근 시각이 남는 순간 수면 위로 드러나며 근로시간 다툼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며 "객관적 기록 시스템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청년층 임금 제고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