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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국부펀드, 차입금 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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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국부펀드, 차입금 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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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출범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차입금 조달이 허용된다. 투자 확대가 아닌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부펀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국부펀드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자금과 출연금, 기부재산, 운용수익 외에 차입금도 포함했다. 차입금 조달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차입은 금융회사 대출로 제한되며 회사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에서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서 5000억원을 현금출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본금 대부분이 주식인 만큼 당장 투자에 쓸 수 있는 현금은 제한적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부펀드가 내년에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미래대응기금 출자금 5000억원과 공공기관 주식 배당금 5000억원 등을 합쳐 약 1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부족한 투자재원을 대출로 충당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차입을 허용하는 것은 운용하는 현금흐름과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빌린 돈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는 ‘빚투’보다는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차입금이 투자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투자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는 갚아야 하는 만큼 차입에 의존한 투자가 늘면 KIC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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