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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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6월 26일 새벽 B씨의 택시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 화성으로 이동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길로 운전했는데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가 “더 이상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겠다”며 계산을 요구했다. A씨는 격분해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B씨를 살해했다. 주민 두 명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택시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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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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