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행정부·입법부 공직자를 제외하고 경찰은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ADVERTISEMENT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검사, 판사 등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 당시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1만4000여 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기소한 것은 8건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인력난을 주장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연간 사건 접수가 2000~3000건 수준이어서 수사관이 행정업무까지 겸임하는 상황이다.
지난 2일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의 반부패 수사기능이 공수처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경찰도 지난달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내 수사 비위와 부패 사건 수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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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수사하는 기관을 공수처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를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으로 재설정하자는 취지다.
수사 독립성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독립 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과 경찰은 행안부 산하다. 중수청장과 경찰 인사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고, 장관을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최근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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