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음식점과 제과점 가운데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22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안심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23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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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는 2021년 133곳에서 2022년 166곳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58곳으로 줄었지만 2024년 138곳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23곳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법 위반이 적발돼도 식품안심업소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8곳으로 전체 적발 업체의 3.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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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58곳 가운데 지정이 취소된 업소가 한 곳도 없었다.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가 2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위생등급제가 음식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대부분 기존 위생등급을 유지하면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생 상태를 재평가하고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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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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