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새 규정안은 F-1비자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 '선택적 실무 연수(OPT)'를 처음으로 신청할 때 7만달러(약 9400만원)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로 OPT를 신청할 때는 3만달러(약 4000만원)를 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거론됐던 '10만달러'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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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는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학업 과정 중이나 또는 학업을 마친 후에 인턴십을 통해 미국 내 회사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12개월이다. 과학 공학 수학 등 STEM 분야 학위 취득자는 추가로 24개월간 기간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을 통해 확인된 사기 및 규정 악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새 수수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문제 소지가 있는 근무지나 '체류를 위한 비용 지불(pay-to-stay)' 비자 수법 등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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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대변인은 "선택적 실무 연수(OPT)는 미국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는 우회로가 되거나,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도자료에 적었다. 아울러 "DHS는 외국인 유학생이 고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OPT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미국 노동자들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공급 통로로 변질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학교다. 새 규정에 따르면 SEVP 인증 학교는 지정 학교담당자(DSO)가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서 F-1 학생의 OPT를 추천하기 전, 그리고 F-1 학생이 미 이민국(USCIS)에 취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학교가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USCIS는 F-1 학생에게 취업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수수료가 고용주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PT 대상 기업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F-1 학생을 "어떤 유형의 OPT로든 추천할 때마다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했다. 납부된 수수료는 미국 재무부에 납입된다.
새 수수료 제도가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다. 또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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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H-2 비자 등 외국 인재들의 미국 내 취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장벽을 세우고 있다. 지난 8월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미국 내 인턴십 및 취업 경로가 사실상 닫히면서 한국계 유학생들 중 상당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비해서 과도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런 비용을 치른 후에도 현지 정착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러한 비용과 불확실성은 외국계 인재 채용을 시도하는 기업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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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버지니아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는 "사실상 본국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아니냐"면서 "당분간은 유학생의 귀국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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