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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이익 노린 꼼수” 위장전입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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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이익 노린 꼼수” 위장전입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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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669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양가족을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10건 중 8건을 차지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 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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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민영주택의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은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까지 가점이 매겨진다.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높아져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 상승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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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장전입에 이어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가 240건으로 많았고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 2건 순으로 적발됐다.


    다만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가운데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41.1%에 그쳤다.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을 받은 사례도 5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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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청약자뿐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임의공급’한 유형이 205건으로 95.3%를 차지했다.

    유상범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이 청약 가점을 성실히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건이 적발된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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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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