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세수 추계와 국유지 관리 등의 문제를 전면 점검한다.
재경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이상 지적된 사안을 살펴본 결과 총 5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유지 무단점유와 세수 추계, 조세지출, 부동산 세제 등 4건은 연내 후속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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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하고 세수 실적을 토대로 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영업이익을 예측하는 모형도 마련했다.
세수추계위원회는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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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개정해 변상금 부과와 고지 절차를 단축했다.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와 AI 변화탐지 기술도 도입했다. 무단점유자 확인 권한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반복해서 넘어선 조세지출 분야는 기존 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제 논의 상황을 살피며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도 겸허히 경청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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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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