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문을 열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됐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그 밖의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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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고발장도 이날부터 경찰서나 중수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소청은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맡는다.
검찰총장과 검사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을 이끌고 검사들은 다른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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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 사건 약 16만5000건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100건도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은 새 제도 시행에 맞춰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편했다. 수사 부서 인력도 상반기 1900명에 이어 하반기 약 2100명 늘리고 있지만, 신규 배치 인력의 실무 경험 부족과 사건 적체 우려가 남아 있다.
중수청도 정원 2874명의 약 66%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초대 청장 임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자체 유치장과 구치시설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경찰과 법무부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며 사건 처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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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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