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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이웃 살인미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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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이웃 살인미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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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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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윗집 이웃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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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또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 업무를 방해하고 의료기구를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받은 사정은 주관적 동기일 뿐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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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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