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1447조원에 달한다는 정부의 공식 산출 결과가 나왔다. 미적립부채란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연금액(부채)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자산)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을 뺀 차액을 뜻한다. 미래세대 재정부담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연금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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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 4.5% 기준 1447조원으로 집계됐다. 윤영석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적립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채로 해석된다. 그간 정부는 확정 부채도 아닌데 국가부채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정부기관은 종종 관련 보고서를 내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1년 미적립부채를 향후 70년 기준 1735조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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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정부가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산출한 것은 학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돼 온 부채 규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기존 60%이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인하하는 모수개혁을 단행했을 때 딱 한번, 정부는 미적립부채를 공인했다.
또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기금소진 시점은 수익률이 4.5%일 때 2064년, 5.5%일 때 207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더라도 기금수명이 7년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투자수익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져야 할 재정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조개혁을 미루면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의 보험료율과 세금 부담이 더 커질 뿐”이라며 “최근 기금수익률 호조를 구조개혁 지연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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