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971.35

  • 133.31
  • 1.95%
코스닥

894.29

  • 38.38
  • 4.48%
1/3

李·김민석 월담 영상 재생한 尹 측…"국회 봉쇄 없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李·김민석 월담 영상 재생한 尹 측…"국회 봉쇄 없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항소심 법정에서 공개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봉쇄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ADVERTISEMENT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당시 경찰 배치가 국회 봉쇄나 차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영상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2분께 차량에서 내린 뒤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이 담겼다.

    ADVERTISEMENT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대통령 본인으로 추정된다”며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 없는 곳에 내려 월담을 했다는데, 동시간대 국회 도정문에선 신분이 확인되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월담한) 바로 뒤인 오후 11시7분경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이 허용된 때”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가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도 재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분인데 (12월 4일) 0시45분경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며 “왜 피해자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거나 직원들이 출입증을 제시한 뒤 출입문을 통과하는 장면도 법정에서 제시됐다.

    ADVERTISEMENT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보는 상황들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다며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배치된 경력으로 봉쇄·차단이 불가능하다는 게 실제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