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최대 700일 넘게 무단결근해 파면·해임됐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받은 노조 간부 30여명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나섰다. 복직 판정에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하고 기존 징계까지 취소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자 내놓은 후속 조치다.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장기 무단결근 노조 간부 32명에 대한 재징계를 감사실에 의뢰해 현재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며 공사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인사 규정상 상소를 포기하면 재징계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 관련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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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대신 32명 전원을 재조사해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징계 수위는 기존 파면·해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기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만큼 같은 처분을 반복하면 당사자들의 구제신청에 따라 다시 징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당시 감사자료와 개인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책임에 맞는 징계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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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별도의 근무 협조 절차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이 적발됐고 일부는 무단결근 기간이 최대 721일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4년 3월 노조 간부 36명을 파면·해임했다.
이 가운데 32명은 2024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무단결근 등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파면·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복직 판정을 유지했다. 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8월 28일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공사가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앞서 복직 절차에서 기존 파면·해임 처분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지난 7월 공사의 파면 처분이 일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파면·해임 대상자 36명 가운데 4명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데 따른 판결이다. 이 중 1명은 공사를 상대로 항소했고, 나머지 3명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사는 기존 징계를 취소한 것이 위규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까지 일관되게 파면·해임은 과하지만 징계 사유는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항소하지 않은 것이 위규행위를 없던 일로 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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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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