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선고 이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DVERTISEMENT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민호가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고, 이 씨 역시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관리 의무를 외면한 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복무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ADVERTISEMENT
이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결근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송민호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선고 직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재복무 계획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