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01일 10:4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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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리서치 보고서 독립성 강화 및 중소형주(스몰캡) 발간 의무화를 추진한다. ‘매수 의견’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애널리스트의 '무기명 매도 보고서' 발행도 허용한다.
2분기 모험자본 11.6兆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제2차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험자본 공급 실적 점검 및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의 올해 2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1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20.4% 증가한 수치로, 매분기 2조원가량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평균 19.5%를 기록해 올해 법정 의무 비율인 10%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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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모험자본 양적 확대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향후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P-CBO나 담보대출과 달리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 지분투자 등에 대해 실적 인정 비율을 우대해 주는 등 '위험도 비례 인정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도와 독립성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발간된 리서치 보고서 중 시가총액 100위 이내 대형주 비중이 48.5%에 달한 반면, 시총 300위 미만 중소형주는 17.2%에 불과했다.
우선 종투사를 대상으로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한다. 연간 발간 보고서의 4분의 1 이상을 코스피 시총 300위 미만 및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현재 기준 시총 약 6000억원 미만) 종목으로 채워야 한다. 이 중 절반은 코스닥 종목이어야 한다. 스몰캡 커버리지 비율이 40% 이상인 종투사에는 당해 연도 모험자본 의무 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 공급액 5%를 가산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넓히기 위해 상장 후 리서치보고서 공표 의무 기간을 현행 1년(2회 이상)에서 3년(매년 2회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도 보고서' 무기명 작성 허용…독립성·공시 체계 강화
국내 증권사 보고서의 매도의견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한 '매수 쏠림' 관행을 깨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매도의견을 낼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을 거쳐 보고서에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무기명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ADVERTISEMENT
리서치 부서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원칙은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 강화된다.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시 영업 부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주가 괴리율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개선하며, 업종별 괴리율 분석·관리 체계도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투업권이 함께 모험자본 공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리서치 제도 개선안이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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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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