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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패소…"4849만 달러·지연이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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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사건 패소…"4849만 달러·지연이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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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다시 패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 우리 돈 약 658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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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합병 찬성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존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했다. 이에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도 당시 사건이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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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송중재는 기존 사건을 심리했던 중재인 3명이 다시 맡았다. 재심리 결과 배상 책임과 금액 모두 원 중재판정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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