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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중 전문자격자는 17명뿐…檢 없이 노동감독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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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 중 전문자격자는 17명뿐…檢 없이 노동감독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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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일부터 전국 노동감독관 5000여명이 검사의 지휘 없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감독관은 전체의 0.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근로·산업안전 감독관을 포함한 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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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감독관은 17명으로 0.33%에 그쳤다. 전담 변호사는 4명에 불과했고,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도 32명으로 전체의 0.62% 수준이었다.

    노동감독관은 특사경 가운데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은 편이고, 노동관계법령 19개와 1000개가 넘는 조문을 다룬다. 검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사건 입건부터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까지 수사 완결성을 높일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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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팀·과장이 개별 사건을 지휘하고 기관장이 총괄·조정하는 한편 검찰과 법률 자문·공조를 이어가는 3단계 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송치 이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도 유지된다.

    김 의원은 이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해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해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립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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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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