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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0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도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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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0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도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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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과 관련된 국가에 한국,일본,EU,중국 등 60개국에 부과한 관세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돼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60개 국가에 부과한 12.5%의 관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할 예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건을 제소한 중소기업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주는 트럼프의 301조를 동원한 관세 정책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관세 권력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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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석에서 직접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심리 후 서면 판결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번 상호관세 소송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외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 세계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올 2월 미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국가에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는데 비상 경제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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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이에 대응하여 1974년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즉시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150일 기한의 임시 관세가 만료되자, 그는 동일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7월 말에 부과된 이 관세는 10%에서 12.5% 사이이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99% 이상에 적용된다.


    이 소송을 제기한 25개주 대표들과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서로 다른 세가지 법을 동원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글로벌 관세 체제를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301조에 기반한 강제노동 관세는 이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한 구실로 강제노동을 이용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새로운 관세가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국가별 조사 결과가 필요하지만 강제 노동을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라고 원고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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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를 대변하는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막지못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 60개국 각각에 대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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