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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배임·국대 선발 개입' 무혐의 3개월 만에…檢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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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배임·국대 선발 개입' 무혐의 3개월 만에…檢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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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개입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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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와 탁구계 관계자가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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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탁구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 대신 다른 선수를 선발하도록 재검토를 요구해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유 회장이 국가대표 선발에 최종 권한을 지닌 만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유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탁구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선정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 역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프로리그 견학에 부모를 동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대한항공이 후원한 항공권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유 회장에게 인센티브 지급 결정 권한이 없어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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