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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부수고 저장장치 버렸다…전재수 전 선임비서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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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부수고 저장장치 버렸다…전재수 전 선임비서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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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선임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임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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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거나 저장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HDD를 망치로 훼손하고 SSD를 구부려 부순 뒤 각각 밭과 목욕탕 쓰레기통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고, 훼손한 저장매체에도 관련 증거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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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전재수가 수수한 뇌물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된다”며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재수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그러한 증거가 전재수의 형사사건에서 큰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인턴 D씨의 경찰 조사 뒤 “서울 사무실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점도 판결에 언급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부산 사무실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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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에 대해서도 “직접 구체적인 실행을 한 것은 없으나 부산 사무실의 최선임자로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지휘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전재수의 부하직원이기 이전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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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피고인들은 전재수로부터 추후 유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범행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범행으로 인한 기대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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