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29일 15:1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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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국회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배주주 지분부터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하는 현재의 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무위안의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일반주주·국내외 기관투자자·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논의를 거쳐 주주 보호의 원칙과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얼라인파트너스와 차파트너스 등 행동주의펀드와 라이프자산운용, 머스트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이 공동성명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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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공개매수제도는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하고, 이후 '50%+1주'에서 부족한 수량만 공개매수하도록 한다. 초과 응모 시 응모 수량에 비례해 나누어 사는 ‘안분비례’는 후속 공개매수에만 적용된다.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자에 매각할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팔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자산운용사들은 "핵심은 50%냐 100%냐가 아니라, 50%+1주를 누구에게서, 어떤 비율로 사느냐"라며 "지배주주도 공개매수에 응모하게 하고, 안분비례 원칙을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비례적 공개매수'라고 지칭하며 비례적 공개매수를 통하면 인수자의 자금부담도 늘지 않고,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정무위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차별을 없애려던 법이 오히려 그 차별을 합법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라면서 "비례적 공개매수는 30년 전 우리 제도가 이미 채택했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시장 관행은 이미 '잔여 지분까지 100% 공개매수'로 굳어져왔는데, 법안이 '50%+1주'만 허용하면 법이 시장의 주주보호 수준을 낮추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시장 관행보다 뒤처지고 과거 제도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보완 없이 정무위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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