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그동안 환수금 산정을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던 비용 입증의 어려움과 복잡한 산정 절차, 자료 제출 비협조에 따른 업무 지연 및 법적 분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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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환수금 산정 방식을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환수금을 차등화하는 한편, 복수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산정 기준과 환수금 감액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조달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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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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