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로부터 1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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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로 지적된 자금지원 제도가 가맹희맹자와 기존 점주의 리뉴얼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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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문제 삼은 자금지원 제도는 가맹 희망자와 기존 가맹점주의 창업·리뉴얼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운영했다는 게 명륜당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초기 창업 및 리뉴얼 과정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대부업 관련 혐의에는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최근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도 강조했다. 명륜당은 공정위 의결서의 구체적 판단과 근거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790억원의 운영자금도 활용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명륜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창업 지원과 정보 제공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 및 가맹사업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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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790억원의 운영자금도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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