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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상증자 검토 중' 공시, 정보 공개 아냐…시기·비율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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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상증자 검토 중' 공시, 정보 공개 아냐…시기·비율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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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는 시기와 비율 등이 불명확해 정보 공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HN의 전 대표이사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약 6억184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자회사 에코프로BM의 전 상무 B씨는 원심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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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에코프로HN의 무상증자 진행 사실을 미리 알고 2021년 6월 29일부터 그해 7월 15일까지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해 약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공개되지 않은 에코프로BM의 2021년 3분기 매출액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약 5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그해 3분기 매출액 관련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약 40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포함됐다.

    B씨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2차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정보를 토대로 에코프로BM의 주식을 가족 명의 계좌로 사들여 약 14억747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에코프로의 2분기 영업실적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2억21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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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약 6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약 14억747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을 때부터 무상증자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상증자와 관련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의 여지도 남겨뒀고, 구체적 시기와 무상증자 비율도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에코프로BM의 매출액도 중요 정보라고 봤다. 투자자가 매출액 변동 폭, 추세 등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상증자 정보 공개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1차 공시는 정보 공개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 비율과 시기가 확정된 2차 공시가 비로소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들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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